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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스마트안전장비지원사업 최대 지원 80% -인공지능(AI)센서융합 손끼임 예방시스템

작성자 안전해YOU(ip:)

작성일 2023-05-30 13:20:05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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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안전해유 지킴이 입니다. 


2차 공고문을 보시면 5월 16일 오후 2시부터 31일 오후 2시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선착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하시다 제출 서류를 잘못 준비하시거나

오기재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차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도 3,000만 원을 최대로 지원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인 3,000만 원을 한도로 어떠한 견적이든 공단판단금액 기준으로 80%까지 지원


 받아 보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다만 여기서 핵심은 부가세는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일 경우



만일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지원 자격을 갖춘 

것이기에 본 사업 참여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이를 증빙할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가능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거의 대부분 가능하나 건설업의 경우 현장은 불가능하고 본사만 가능합니다.



만일 이에 해당되신다면 언제든 본 사업 참여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자세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혹여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588-6752




스마트 안전장비는 무엇인가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자동으로 위험 요소에 대한 배제가 이루어 진다거나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슈트라거나특정 위험 인자들을 조기에 감지하여 관계자에게 안내를 도와준다거나 하는 기


술이 탑재되어 있는 장비를 뜻하는 것이지요.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 문의 주시면 추후 신청 하신


뒤에도 저희를 통해 공급 단계까지 수월하게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1588-6752





 안전해YOU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최대보증금 80% 지원



스마트안전장비지원사업 최대 지원 80% - 

인공지능(AI) 센서융합 손끼임 예방시스템



상담문의 1588-6752 



안녕하세요 안전해YOU(안전해유) 입니다. 


설정구역 내 인체를 인공지능 (AI)가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경보기로 위험을 미리알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센서융합 손끼임 예방시스템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사업을 통해 최대80% 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접수(공모)기간 : '23. 5. 16.(화) 14시 ~ 5. 31.(수) 14시까지



미리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류는 안전해유 공단지원사업제품 각자

상세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부터 중대재해 발생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 실시 되었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무인터넷,센서기술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00만원 / 공단 판단금액의 80%까지

(고위험 개선사업,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등과 별도 한도)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 업종(6개업종)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20910)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기타각종제조업(22910)

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지원대상

-고용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사업장

(건설현장불가 건설업 본사는 신청가능)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소기업규기준'이하인 사업주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지원제외 대상

-산재보험료

- 산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업장

- 부정수급 등 참여제한 사업장

- 2023년도 안전투자혁신사업,고위험개선사업,건강일터조성,

산재예방시설융자금결정사업장




스마트안전장비지원사업 최대 지원 80% - 

인공지능(AI) 센서융합 손끼임 예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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