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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4차) 실시 안내

작성자 안전해YOU(ip:)

작성일 2023-08-24 16:25:08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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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3년도「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공고(4차) 실시 안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첨부된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50인미만 전업종(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중기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지원가능


2. 지원조건 : 최대 3천만원(공단 판단금액의 80%)


3. 접수(공모)기간 : '23. 8. 16.(수) 14:00 ~ 8. 31.(목) 14:00

* 접수(공모)일 이후 신청 접수 불가

4.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신청불가)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대행 접수 시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 후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명으로 서명바람(사업장명 또는 담당자명 등의 서명은 반려 등 조치)

- 당해연도에 공단 타사업(안전투자혁신사업,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및 융자금 지원사업) 결정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불가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 숙지 후 온라인 신청

- 공모(4차) 주요변경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기




첨부파일 2023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공고문(4차)_수정.pdf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전산)절차 매뉴얼(사업장용) (1).pdf , 첨부_클린사업 홈페이지 장애 조치방법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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