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5차) 실시 안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첨부된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50인미만 전업종(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중기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지원가능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2. 지원조건 : 최대 3천만원(공단 판단금액의 80%)
3. 지원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23종(4차 공모 지원 품목 중 일부 품목 제외*)
4. 접수(공모)기간 : '23. 9. 18.(월) 14:00 ~ 10. 13.(금) 14:00
* 접수(공모)일 이후 신청 접수 불가
5.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신청불가)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대행 접수 시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 후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명으로 서명바람(사업장명 또는 담당자명 등의 서명은 반려 등 조치)
- 당해연도에 공단 타사업(안전투자혁신사업,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및 융자금 지원사업) 결정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불가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 숙지 후 온라인 신청
- 공모(5차) 주요변경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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