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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안전해YOU(ip:)

작성일 2024-05-07 16:28:13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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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4년도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그늘막 등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을 공고하오니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7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ㅇ 혹서기 폭염재난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 옥외작업이 많아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이 큰 건설업 본사를 최우선 지원 

2. 지원규모: 100억원 내·

 ㅇ 공단 일선기관별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해당 일선기관에 별도 문의바라며일선기관별 배정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 재원으로 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 지원 예정

3.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사업 신청 전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옥외작업으로 인해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본사는 우선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무관하게 최우선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급 

 ※ 공단 일선기관별로 건설업본사의 보조금 신청금액 총액이 일선기관의 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첨부1] `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선정기준의 선정 항목 순서에 따라①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②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사업장③ 고용위기지역 사업장④ 고열 유해인자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순으로 우선 선정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3]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3]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를 발급받아 제출하고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4. 지원내용

 ㅇ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그늘막, 자율신청품목(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로 한정)

 ※ 고위험개선 기존 품목과 함께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의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자율신청품목*으로 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 한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나, 폭염재난예방을 위해 사업장별 적절한 품목인지에 대해 공단의 지원 타당성 검토(현장확인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 최종 확정

 폭염으로 인한 고위험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안전 시설 및 안전 장비로써 공단이 폭염재난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ㅇ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고위험개선사업 당해연도 1회에 한함신속지원 제외)


※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고위험개선 사업 포함)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역 조회방법홈페이지(clean.kosha.or.kr)> 과거지원내역확인


 ㅇ (지원기준) 이동식에어컨의 경우건설업은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가입자수 이내로 제한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로 판단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 수 

 **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ㅇ (가격기준) 에어컨 냉방능력별그늘막 면적별로 공단판단 표준가격에 따라 최대지원한도(표준가격×70%)를 정하여 지원 

 ※ 폭염재난예방 자율신청품목의 경우에는 견적금액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고위험개선사업의 자율신청품목 보조지원 기준가격 결정기준에 따라원가계산검토보고서 또는 실거래 금액 자료를 근거로 투자완료 확인 시에 확정 

 - (이동식 에어컨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 냉방능력 3,000kcal/h(3,489W) 미만의 이동식 에어컨은 가격결정 근거자료 징구 필요

 공단 표준가격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표준가격을 산출 하였으며제품의 소재성능옵션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정한 제품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그늘막그늘막 면적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측면 그늘막벨크로테입염색 여부지지봉 종류에 따른 추가금액 등은 선택사항으로 지원 불가

 

 ㅇ (지원제품) 성능·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 제품 및 제작·판매업체 선정 

 냉방능력소비전력배수방법(배수펌프 내장여부응축수 물통(용량), 열풍 배기방법 등


첨부파일 붙임1)+2024년도+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보조지원+공고문.hwp , 붙임2)+온라인+신청+매뉴얼(사망사고+등+고위험+개선사업+공통).pdf , 붙임3)+신청+장애+발생+시+조치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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