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7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ㅇ 혹서기 폭염재난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 옥외작업이 많아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이 큰 건설업 본사를 최우선 지원
2. 지원규모: 100억원 내·외
ㅇ 공단 일선기관별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해당 일선기관에 별도 문의바라며, 일선기관별 배정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 재원으로 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 지원 예정
3.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사업 신청 전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 옥외작업으로 인해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본사는 우선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무관하게 최우선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단, 공단 일선기관별로 건설업본사의 보조금 신청금액 총액이 일선기관의 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첨부1] `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선정기준의 선정 항목 순서에 따라, ①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②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사업장, ③ 고용위기지역 사업장, ④ 고열 유해인자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순으로 우선 선정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3]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3]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4. 지원내용
ㅇ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자율신청품목(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로 한정)
※ 고위험개선 기존 품목과 함께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의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 자율신청품목*으로 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를 한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나, 폭염재난예방을 위해 사업장별 적절한 품목인지에 대해 공단의 지원 타당성 검토(현장확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 최종 확정
* 폭염으로 인한 고위험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안전 시설 및 안전 장비로써 공단이 폭염재난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ㅇ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고위험개선사업 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 단,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고위험개선 사업 포함)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역 조회방법: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과거지원내역확인 |
ㅇ (지원기준) 이동식에어컨의 경우, 건설업은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가입자수 이내로 제한
*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로 판단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 수
**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ㅇ (가격기준) 에어컨은 냉방능력별, 그늘막은 면적별로 공단판단 표준가격에 따라 최대지원한도(표준가격×70%)를 정하여 지원
※ 폭염재난예방 자율신청품목의 경우에는 견적금액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고위험개선사업의 자율신청품목 보조지원 기준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원가계산검토보고서 또는 실거래 금액 자료를 근거로 투자완료 확인 시에 확정
- (이동식 에어컨)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 냉방능력 3,000kcal/h(3,489W) 미만의 이동식 에어컨은 가격결정 근거자료 징구 필요
* 공단 표준가격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표준가격을 산출 하였으며, 제품의 소재, 성능, 옵션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정한 제품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그늘막) 그늘막 면적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 측면 그늘막, 벨크로테입, 염색 여부, 지지봉 종류에 따른 추가금액 등은 선택사항으로 지원 불가
ㅇ (지원제품) 성능·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제작·판매업체 선정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배수펌프 내장여부, 응축수 물통(용량) 등), 열풍 배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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